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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1. 21:13
2022년 12월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9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이 정말로 우려된다”고 밝혔답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된 날부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랍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된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을 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일명 증거인멸교사)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