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 선수 노선영 고향 출생지 동생 노진규 나이

카테고리 없음 2022. 2. 17. 17:55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약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 주행' 논란으로 얽혔던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2022년 2월 16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삼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ㄷ바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후배인 원고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을 했으며,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다"고 밝혔답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에 가해진 폭언은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범위에서 제외됐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이 일치하게 국가대표 훈련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화를 낸 뒤에, 욕설하는 것을 봤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이다"며 "그 내용은 원고의 스케이트 속력에 관한 것으로, '천천히 타면 되잖아 정말로 XXX아"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김보름은 약 4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에 노선영·박지우(소속팀은 강원도청)와 함께 출전했다가 '왕* 주행 논란'에 휩싸였답니다.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를 통해 따돌림은 사실무근이라 발표했던 것이지만, 이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김보름은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고통을 겪었답니다. 김보름은 지난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아울러서,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반박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답니다.


재판부는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지만, 일부 승소에 그쳤답니다. 법원은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뷰 내용이 노선영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배상에 넣지 않았답니다.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은 바로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된 것"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았답니다.

재판부는 평창 올림픽 당시 여론을 뜨겁게 달궜던 '왕* 주행'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 판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답니다. 법원은 "피고의 허위 인터뷰로 명예가 훼손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고가 피고를 소외시키고 종반부 갑자기 가속하는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왕* 주행'을 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특정감사 결과 '왕* 주행은 없었다'고 결론지었고, 재판부 역시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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